한의계 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은 당연, 관련법 정비 촉구

한의계 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은 당연, 관련법 정비 촉구

기사승인 2012-08-28 10:20:01
[쿠키 건강] 한의계가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선언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의계는 정부가 ‘천연물신약’을 빠른 시일내에 관계법상 ‘한약제제’로 규정하는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즉각 선언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는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재를 말한다”며 “한약의 새로운 이름과 다름없는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처방하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무런 제재 없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명서는 한약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한약 조제권도 없는 양의사들이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활용하고 처방한다는 것은 의료가 이원화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한약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이며,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은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혀TEk.

한의사협회 전국이사 일동은 성명서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정부당국이 양의사 단체 등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의 처방은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이다라는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고, 관련법 및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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