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천연물신약 대처 위한 비대위 구성

한의계 천연물신약 대처 위한 비대위 구성

기사승인 2012-09-04 11:19:00
[쿠키 건강] 한의계가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 확보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지난 2일 결의문을 통해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결의문에서 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은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켜 개량한 한약제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배타적인 처방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 일동은 이러한 법적, 제도적 허점에 교묘히 편승해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자기들의 전유물인 양 처방하고 활용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작태에 분노하며, 양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이같은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엄중히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천연물신약을 양의사들이 처방하는 불법사항을 제재하고 처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수수방관 하고 방조하는 관계 당국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한다면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즉각 인정하고 관련 법규정을 원칙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결의문에서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켜 양방에서 사용토록 한 복지부, 식약청의 최고 책임자 및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이 양방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것을 즉각 취소할 것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사용하는 양의사들을 즉각 단속, 처벌할 것 ▲독립한의약법을 즉각 제정할 것 등의 4개 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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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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