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3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허위 신고, 선거공보물 등에 공표토록 한 혐의다.
김 의원은 목포시에 위치한 토지 126㎡(공시지가 약 9900만원)의 10분의 1을 소유, 그동안 재산세를 납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출마한 지방선거 등에서도 김 의원은 토지 소유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김 의원은 또 선거 당일인 4월 11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단대동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 9명과 유권자 4명 등 13명에게 8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성남=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