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화장품 샘플을 사용하도록 유도한 뒤 완제품을 보내고 반복적으로 입금을 독촉하는 사기성 강매 사례가 인터넷에 고발됐다. 여론은 ‘화장품 스토커’라며 혀를 내둘렀다.
14일 유명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한 여성 네티즌이 고발한 화장품 전화판매 피해 사례가 여론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 네티즌이 고발한 상황은 이렇다. 그는 지난 5월 걸려온 화장품 판매 전화에서 “일단 샘플을 사용하고 구입을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샘플 발송을 허락했다. 그러나 그가 택배로 받은 물건은 14만8000원 상당의 완제품이었다. 그에게 ‘강매 스토킹’이 시작된 것도 이 때부터였다.
그는 상품을 받은 뒤 곧바로 걸려온 화장품 업체의 입금독촉 전화에서 “샘플만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반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접수하기는커녕 완제품을 구입하도록 설득했다. 그가 고사하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입금을 독촉했다.
그는 “물건을 강제로 반송하려 했으나 상품에는 회사 주소가 표기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검색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반복적으로 걸려오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모두 무시해도 업체는 집이나 주변인 전화번호를 알아내 입금독촉 전화를 계속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참다못한 그는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일을 키우지 말라.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는 협박성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사례는 고발이나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나 오랜 시간 스토킹 수준의 강매에 시달린 이 네티즌의 경험담에 여론은 경악했다. 네티즌들은 “법정 소송까지 가기에는 금액이 모호하니 소비자에게 자포자기식으로 구입하게 하려는 수법”이라거나 “이 정도 수준이면 돈을 지불하지 말고 업체 측에서 고발할 때까지 기다려도 무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