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노조 설립으로 단체교섭권 등 법적 보장 받아야

의사노조 설립으로 단체교섭권 등 법적 보장 받아야

기사승인 2012-10-07 11:18:01
김일호 前 전공의협회의회장 강연서 밝혀

[쿠키 건강] 의사노조를 설립해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일호 전임 회장은 지난 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젊은 의사의 미래 : 우리의 자세는?’ 주제의 강연에서 “현재 의사단체 중 공식단체로 인정되는 단체는 의사협회밖에 없다”며 “노조가 설립된다면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법적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호 前(전) 회장은 의료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진료의 규격화(의사의 자율성 훼손) ▲의사 직역의 축소와 타 직역의 권한 확대, 의사 외 의료인과 보건의료인 고용 증가 ▲의료비 중 인건비 비중 최소화 ▲고용증진과 의료인 소득분배를 통한 의료의 저수가정책 등의 이유로 젊은 의사들의 고용환경과 처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의사협회 차원에서는 의사노조를 만들고 병원의사협회에서는 병원의사노조를, 전공의 차원에서는 기존에 있던 전공의노조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前 회장은 전공의들의 처우와 삼성전자, 약사 등의 처우를 비교하며 젊은 의사들의 고용환경과 급여수준, 복리후생 등이 결코 좋은 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의들의 급여수준의 경우 “아직까지는 괜찮다”며 청년일자리로써 일반의 급여수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20대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치고는 나쁘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경계해야할 것은 “지금과 같은 고용 및 근무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젊은 의사들이 힘을 뭉쳐야 한다”고 김 전 회장은 주장했다.

또 ‘정재영 피안성’으로 일컬어지는 정형외과, 재화의학과, 영상의학과,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으로 성적 좋은 의사들이 쏠리는 현실에 대해 “이같은 상황은 모두 정부의 수가정책에 따라 생겨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은 일반의(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하며 급여수준과 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등급기준에 따르면 일반의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중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은 건강검진센터, 피부비만레이저,제모 등에 해당하며 난이도 B는 보건소관리의사, 의원 부원장, 요양병원 등이다. 최상위 등급인 A에서 B구간은 응급실이라는 것이다.

김일호 전 회장은 “젊은의사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원들의 관심”이라며 회원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의료계 뉴스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집행부 행사 등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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