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금연에 도움” 허위·과장 광고

“전자담배 금연에 도움” 허위·과장 광고

기사승인 2012-10-22 16:31:01
[쿠키 건강]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22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같은 표현의 허위 과장 광고를 한 2개 전자담배 판매업자 (주)전자담배저스트포그, (주)전자담배제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개 업체는 객관적 근거없이 금연에 도움이 되고 유해물질이 없다고 말했다.

전자담배저스트포그 홈페이지에는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의 유해물질을 제거한 획기적인 제품”, 제씨코리아에서는 “타르, 발암물질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현재 전자담배는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로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담배와 담배 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고 공지한 상태다.

WHO(세계보건기구) 역시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장치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WHO가 전자담배를 금연 목적으로 허가했다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
이영수 기자
jkim30@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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