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보건간호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특성화고등학교장들이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보건간호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특성화고 교장단과 담당부장 및 교사 60여명은 지난 10월 17일 서울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에 모여 회의를 진행해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격기준을 고졸 이하로 못 박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또 규개위 위원장과 각 분과별 위원장을 만나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담을 요청하기로 합의했으며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 교장들은 강원생활과학고 김흥률 교장을 회장으로 추대해 교장단 협의회를 조직하고 각 권역별 부회장 3명과 대외협력 이사진 4명으로 회장단을 구성한 상태이다.
교장단 협의회와 교사연구회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평택에 위치한 국제대학에서는 (이를 무시하고)작년부터 간호조무사과를 설치해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과정은 공교육 내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740시간 이상의 이론과 780시간의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 운영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교육정책기조인 ‘선취업 후진학’의 가장 좋은 예로서 그동안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 전국의 37개교의 9000여명이 최선을 다해 질 높은 교육과정을 무료로 이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학생들과 같은 자격증 취드을 위해 비정상적인 간호조무사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력으로 인한 사회의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특성화고의 선 취업 후 진학 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우리사회의 중요한 국가교육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꾸준히 반대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장단과 교사연구회는 “최근 규개위의 마지막 회의가 다가오면서 긴급하게 교장과 교사들이 모두 모여 결의를 하고 행동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에서 국제대학에 입학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유예기간을 두어 자격증 시험에 응시 할 기회를 주는 조건으로 이 규칙안이 규개위 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고 있으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또한 복지부의 의견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