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기초노령연금의 대상효율성 분석과 선정기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상당 비율의 부유층에 기초노령연금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독거노인 등 접근성이 열악한 가구는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독거노인은 78만원, 부부는 124만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노인 1인의 경우 최대 9만4600원, 부부는 15만1400원이다.
윤 연구위원이 복지패널 데이터(2009년)를 분석한 결과 고령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소득이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가구의 54.2%(13만6200가구)에도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됐다. 저소득층인 2·3·4분위 가구의 수급률도 각각 78.2%, 68.1%, 58.1%에 머물렀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기준을 ‘가구 경제력’이 아닌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력만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부유한 자녀와 같이 사는 고령자를 배제할 수 없어서 가구소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수급자격을 빈곤 기준이 아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70%’로 고정한 점도 제도의 취지를 왜곡시켰다.
윤 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는 빈곤가구의 신청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고 연금 수급자 수를 노인인구 대비 70%에 맞추기 위해 하위 70%보다 부유한 노인가구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했다”며 “고소득가구의 노인들이 공공부조제도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은 재분배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본인이나 자녀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것도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걸림돌로 지적됐다. 도움이 절박한 독거노인이나 빈곤층일수록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소득 하위 2·3·4분위에서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수급률은 75.9%, 58.9%, 35.7%였지만 자녀와 같이 살 경우 86.7%, 83.4%, 81.1%로 훨씬 높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