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사실상 현실화 되나?

영리병원 도입, 사실상 현실화 되나?

기사승인 2012-10-30 15:02:01
정부, 29일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시행규칙 제정공포



[쿠키 건강]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1개월만인 지난 29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인력구성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에 사업계획서,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설명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의료기관 설립의 특성을 감안해 사전에 개설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의료기관은 외국 법률에 따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체화했다.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와 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 역시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등 외국면허자 배치가 필요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외국면허소지자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환자 친화적 의료서비스 제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대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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