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급자 진료비, 일반인보다 5배 더 써!”

“급여수급자 진료비, 일반인보다 5배 더 써!”

기사승인 2012-11-23 10:13:00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 “도덕적 해이 심각-건보에 급여 통합해야”

[쿠키 건강]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쓰는 연간 진료비가 일반가입자들이 쓰는 비용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22일 개최된 ‘제18차 대한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들의 경우 연간 진료비로 73만원을 쓰는데 비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이의 5배가 넘는 393만원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77년 7월 건강보험을 시작하기 이전인 77년 1월부터 의료급여를 먼저 도입했다. 이는 의료보장이 더 시급한 저소득층에 대해 급여를 우선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전국민 의료보장이 실시된 이후에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간 진료비는 73만원인데 비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의 연간 진료비는 393만원이며 2종은 124만원이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1종이 덜 건강하고 고령 집단임을 감안해도 이들 집단의 도덕적 해이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지속가능성의 위협을 받고 있고 불충분한 보장성으로 가입자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해 ▲건간보험 운영과 관련된 부문 ▲건강보험 재원의 확보 ▲건강보험의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 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건강보험 운영과 관련한 대안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급여의 방만한 운영과 의료급여 대상자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 계층은 항상 이슈가 되는데, 기존의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점진적 급여확대는 통합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단 간 잭나이프 효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도 “내부시장의 도입으로 경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일보험자로서 단일 급여범위를 지역별 보험자로 기본 급여범위 이외의 다양한 급여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 건강보험의 현물급여 이외에 현금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일률적 급여확대는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저소득층에세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현금급여를 연게해 진료비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으로 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박 교수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의 확보와 형평성을 위해서다.

박 교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건강보험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시대, 복지에 대한 욕구증대. 통일 등으로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운영, 수입과 지출 전체적인 면에서 개혁돼야 하며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료의 질적 보장이 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고액의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재난적 의료비를 겪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급여(의료비지원)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박주호 기자
ju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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