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자, 투표권 보장하라”

“보건의료노동자, 투표권 보장하라”

기사승인 2012-12-17 14:18:01
보건의료노조, 각 병원-병협-의협에 참가협조 공문 발송

[쿠키 건강] “보건의료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151개 병원에 공문을 보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정부의 취지에 발맞춰 병원노동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참정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12월 19일을 임시휴무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병원 특성상 근무가 불가피한 교대근무자들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공식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도 공문을 통해 “협회 산하 의료기관에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협조공문 발송 및 투표독려 캠페인 등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공문발송 배경에 대해 투표권이 병원 현장에서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7일)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보건의료기관 대선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보건의료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시간을 1시간 늦출 것”과 “선거일까지 공동안내문을 게시해 국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진료시간 조정으로 인한 환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발표하고 각 의료기관에 부착할 진료 안내문안을 소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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