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첩약·탕전료 등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41.4% 인상

1월부터 첩약·탕전료 등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41.4% 인상

기사승인 2013-01-03 14:55:01
[쿠키 건강] 올 1월부터 첩약과 탕전료 등의 자동차보험 한방수가가 41.4% 인상된다.

3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3일자로 한방 자동차보험 첩약수가를 6690원, 탕전료를 첩당 670원으로 개선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는 첩약 1제(20첩, 탕전료 포함)의 가격이 종전 10만4100원에서 14만7200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첩약 및 탕전료’ 수가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첩약 첩당 4870원, 탕전료 첩당 670원(이후 1회당 6700원으로 변경 고시)으로 적용된 이래 10년 가까이 변동이 없었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첩약 및 탕전료’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한의사협회 측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위원으로 한의계가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를 적극 추진해 이번에 자동차보험 한방수가(첩약 및 탕전료)가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인상으로 현재 전체 자동차보험 총진료비의 약 10%(경상환자는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점유율이 증가하고, 한방의료기관에 연간 약 120억원 이상의 진료비 증가(현재 첩약 규모 300억원대)가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김정곤 회장은 “이번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현실화가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사고 후유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한방치료를 활용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9년부터 실시된 한방자동차보험은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한약, 침, 뜸, 부항, 약침, 봉독, 추나, 한방물리치료 등)을 자동차보험회 부담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고 시 환자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방문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겠다고 접수하면 본인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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