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장이 청원경찰을 죽게 했다”… 여론 십자포화, 진실은?

“서초구청장이 청원경찰을 죽게 했다”… 여론 십자포화, 진실은?

기사승인 2013-01-25 16:50:01


[쿠키 사회] 서울 서초구청 청원경찰의 돌연사로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 청원경찰의 사망 당시 부당한 징벌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은 활화산처럼 들끓었으나 구청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쯤 이 구청 청원경찰 이모(45) 씨가 당직근무를 마친 뒤 이상 증세를 느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3시쯤 사망했다. 이 씨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 및 폐부종이었다고 구청 측은 전했다.

문제는 이 씨의 사망 원인에 있었다. 진익철(62·사진) 서초구청장이 지난 2일 관용차의 구청 정문 진입 과정에서 청원경찰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난방기를 설치한 초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열흘간 폐쇄했고 이로 인해 이씨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불거진 것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진 구청장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비난했다. 누리꾼들은 “구청장이 청원경찰을 죽였다. 부당한 징벌로 영하의 날씨에 직원을 얼어 죽게 한 희대의 사건(@oik****)”이라거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을 수 없다(@ki****)”며 격노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진 구청장을 “살인마”라는 격한 표현으로 힐난하며 그의 해임을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청원경찰과 주차장 담당직원 등 3명이 혼잡한 구청 주차장을 방치하고 초소에서 잡담을 나눴다”며 “이에 구청장이 아닌 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청원경찰 등의 근무태만을 지적하며 ‘주차장이 혼잡할 때 초소에 있지 말고 교대로 초소 근무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열흘간 초소를 폐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지시가 있었던 지난 2일 오전 11시 20분쯤 초소 출입문을 잠그도록 조치했으나 혹한기 날씨를 고려해 다음 날인 3일 오후 1시 30분쯤 융통성 있는 초소 근무를 당부하고 개방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이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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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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