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폐지되면 환자쏠림 사태로 진료 대혼란

선택진료 폐지되면 환자쏠림 사태로 진료 대혼란

기사승인 2013-02-22 08:16:00
병원계 “순기능 무시하고 대책 없이 제도폐지 주장하면 안돼”



[쿠키 건강]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중 하나인 선택진료 폐지운동을 21일부터 본격화함에 따라 병원계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선택진료폐지를 놓고 논란이 불붙고 있는 것이다.

환자단체들은 선택진료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국민 선택진료 반대 10만명 문자청원운동’을 전개하고 더 나아가 시민단체 등과 연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선택진료폐지로 특정 병원에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즉각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병협에 따르면 비용이라는 진입장벽이 없어져 환자들이 본인의 질병상태와 상관없이 불필요하게 특정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하게 되고 이에 따라 환자 대기시간을 늘리고 의료전달체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 환자의 의사선택권은 보장하면서 선택진료비용만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면 환자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이 축소되어 환자불편이 야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입장에서도 수준 높은 의료인에 대한 채용의지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선택진료의사가 감소된다 하더라도 환자는 계속해서 특정의사에게 선택 진료 받을 것을 원할 것이므로 결국 환자의 선택권이 더욱 축소된다는 것이다.

병협은 현재도 상당수의 병원급의료기관들이 선택진료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아 환자들에게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계속적인 규제를 통한 병원계의 희생을 강요해 왔지만 최근 환자의 선택권이 보다 확대되고 의료기관의 설명의무가 강화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선택진료 접근성 및 선택권이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선택권 보장 등 순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별도의 대안도 없이 선택진료 폐지만을 언급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선택진료제도가 특정의사에 대한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한 편, 건강보험 저수가를 일부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선택진료 폐지를 주장하는 환자단체에 대해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선택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에 제도진입장벽을 마련하며 환자가 무분별한 선택진료를 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선택진료의 일방적인 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제도의 기본취지와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택진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진료받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한 검토와 선별(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선택진료비용을 지원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4대중증질환 100%국가 보장’ 공약에서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최근 밝혀 논란이 됐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도 지난해 11월 선택진료 폐지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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