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가 행보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정작 사건이 이상한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다.
박시후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급 교체했다. 애초 여자 변호사였지만, 법무법인 화우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남자 변호사들로 바꿨다. 성폭행 관련 사건이라 남자 변호사가 전면에 나선 것이며, 당시 담당 변호사인 이덕민 변호사는 배우 박해진, 비, 김주리 등의 연예계 관련 송사를 담당했던 베테랑 변호사 이기에, 박시후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호에 나설 것이라 예측됐다.
그러면서 박시후 측은 24일 저녁 7시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두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두를 1시간 40분여분 남겨준 오후 5시 18분 경 법무법인 푸르메를 통해 출두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법무법인 화우의 이덕민 변호사에서 법무법인 푸르메의 김태연, 김도경 변호사로 변경된 셈이다.
여기서부터 박시후 측의 행보가 점점 이상해졌다. 변호인 변경에 대해 법조계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푸르메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부경찰서가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화우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변호인을 푸르메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보통 경찰이 담당하고 사건이 언론에 유출되는 경로가 다양하지만, 관할 담당 기자들의 경우 어렵지 않게 접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푸르메 측의 말바꾸기도 사건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24일 저녁 박시후 측이 출두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푸르메 김도경, 신동원 변호사는 서부경찰서에 이송신청서 공문을 제출하면서 “주소지에 대한 법리적인 이유로 서부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이송을 신청한다”고 밝히며 “서부경찰서의 수사 방식에 불만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5일 보도자료에는 돌연 이러한 태도를 바꿨다.
푸르메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그동안 박시후씨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박시후씨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며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는 본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인 냥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변호인은 강남경찰서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경찰서라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라며 서부경찰서가 공정하지 않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박시후의 성폭행 혐의 여부에 대한 초점은, 박시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어느새 경찰 수사의 공정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여기에 아직 수사와 관련이 없는 강남경찰서까지 거론되며 ‘서부경찰서 VS 강남경찰서’의 구도가 만들어지며, 박시후는 아예 빠지는 상황까지 일부에서는 만들어져, 향후 자칫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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