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병원협회에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병원에서는 진료과정 중 실제 발생된 진료비를 환불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병협에 따르면 병원 규모가 클수록 중증 고액 진료비를 지불하는 환자가 많아 병원을 상대로 한 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정한 급여기준만으로는 중증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병협의 입장은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종종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병원에서는 진료과정 중 실제 발생된 진료비를 환불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한정된 건강보험재정내에서 비용·효과성만을 고려한 급여기준에서 비롯된 문제를 의료기관의 수익증대를 위해 임의 비급여로 처리했다는 식의 논리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게 일선 병원들의 주장이다.
병협 나춘균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환급사례 발표는 ‘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급여기준 개선이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평원의 진료비 환불 유형중 80% 이상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하거나 별도산정 불가항목의 비급여 처리였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세부급여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과 사례별 심사에 따른 사후심사결정 및 비현실적인 수가기준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병원협회의 시각이다.
따라서 현행 진료비 확인제도는 환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에 병원협회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환자와 의료기관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건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다.
나춘균 병원협회 대변인 겸 보험위원장은 “개별 환자의 특성에 맞춰 진료한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불토록 하는 것은 진료 위축을 초래,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40.7%)에 대해서는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어 행위수가에 비해 치료재료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도 진료비산출시 변환지수를 적용해 실제 비용을 보상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치료재료를 의료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실사용량 만큼 실거래가격으로 보상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