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급여자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

의료쇼핑 급여자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

기사승인 2013-03-05 10:01:00
신현웅 위원, 막대한 의료급여비 증가로 재정위기 초래



[쿠키 건강] 막대한 의료급여 지출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수급자에게도 일부 본인부담을 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및 효율화방안’ 보고서(신현웅 연구위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의료수급자들에 대한 본인부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현행 500원인 정액 약국 본인부담을 일정률의 정률 본인부담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52개 질환 경증질환으로 2,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약값 정률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다.

입원진료에 있어서도 현재 무료인 1종 수급권자에 대해 요양병원 이용 시 자격에 따라 선별적으로 본인부담을 하게 하는 등 일부를 본인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급여제한의 필요성도 주장했는데 여러 요양기관을 돌아다니며 동일 의약품을 과다하게 중복해서 처방·조제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사후환수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국조제에 있어서도 제네릭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수급자가 오리지널 약을 원할 경우에는 추가분에 대해 수급자에게도 본인부담의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리치료 등 과다의료이용의 여지가 있는 항목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도 최대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및 요앙기관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주장했다. 의료급여 의료이용을 적정화하기 위해 의료 수요자 측면에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의료급여 외래 과다이용자와 장기입원자 등 사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도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 청구의 경향을 통보하고 진료비 부당 청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급여 진료비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의료급여 지출 효율화를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와 공급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의료급여 입원진료비에 있어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외래는 현행 선택병의원제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전면 확대하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에서 올초 보건복지부가 추가배정을 요청한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4919억원 중 2224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미지급 사태가 올해 역시 반복돼버리고 만 것이다.

이는 미지급금 사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높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증액과의 차이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누적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신현웅 위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실질 진료비 증가율이 10.81%인 반면 의료급여 예산은 5% 미만이고 재정적자는 앞으로도 계속 커져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료급여비가 월등히 높아지고 있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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