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이 사법처리되고 수백에서 천여명 가까이가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11일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1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씨(47) 등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쌍벌제 이전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의사 1천여명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통보해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 시점에 따라 쌍벌제(2010년 11월) 이전일 경우에는 2개월의 행정처분을, 쌍벌제 이후라면 벌금액에 따라 2개월에서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법처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1일 회의를 소집해 대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리베이트쌍벌제에 적극적으로 반대목소리를 높여왔던 전의총, 대한의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의 대응방안도 주목된다.
사상 최대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천여명의 의사면허에 대해 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소식에 일각에서는 의료공백 사태까지 우려하고 있다. 의사면허 정지처분에 따라 천여개의 의료기관이 2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동아제약에 이어 CJ제일제당도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되어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는 의료기관이 늘어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의사들은 동아제약 직원 교육용 동영상 강의에 출연해 강의료 명목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그동안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 등 의사단체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 의료계가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동아제약의 의사들에 대한 기만이다.
당초 의사들에게 합법적인 댓가로 변호사로부터 법적자문까지 받아 강의료를 지불하는 게 아무 문제없다고 했던 동아제약이 검찰수사과정에서 리베이트라고 말을 바꿨다는 것.
또 리베이트는 원가에도 미치지도 못하는 저수가 체제에서 진료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의사들 개인에게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의료계는 이번 사건에 있어 처벌 근거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쌍벌제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리베이트라는 것이 타 산업계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공정한 거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의사들에게만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돼 처벌하고 있어 형평성과 경제원칙에 반한다는 점이다.
특히 복제약값이 오리지널약 대비 80%에 이를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기형적 약가정책구조에서 제약사들이 신약개발보다는 리베이트 등으로 영업이익을 올리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문제의 책임은 정부의 제도적 모순에도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사의 처방권이 의학적 판단이 아닌 리베이트의 도구로 쓰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사를 기만한 동아제약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여야한다는 주장이 급부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지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아제약 불매운동과 관련, “의사들이 처방권을 무기로 특정 제약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협차원에서 불매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리베이트 근절선언까지 한 마당에 의료계가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