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전국의 보건소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영유아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가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2년 기준 영유아건강검진 총 대상자 320만명 중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한 영유아 수는 그 중 53%에 해당하는 171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98.8%에 해당하는 총 대상자 682만명 중 1회 이상 예방접종을 한 영유아 수가 674만명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에 전국의 보건소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건강한 영유아로의 성장을 지원해 지역공중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본 법안 제9조제17호를 신설하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