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립대학병원 인력의 비정규직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교과위), 은수미(환노위), 김용익(보건복지위)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주최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증가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국회토론회가 19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은 ‘국립대병원 주요업무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기조발표를 했다.
김용익 의원실의 2012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숫자는 전체 고용인력 2만144명 중 7102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고용인력 중 23.6%를 차지하는 비율로 전체 인력 중 4분의1에 달하는 인력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한다.
이 위원은 공공의 가치를 우선으로 해야하는 의료경영이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이 오히려 인력사용에 있어 비정규직 사용을 늘리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 시설관리, 경비나 주차관리 등 비 진료영역에 외주화 경향이 뚜렷해져가고 있는 것은 일반병원이나 국립병원이나 마찬가지이며 뿐만 아니라 직접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기사나 의료보조인력, 급식까지 비정규직화 경향을 국립병원이 먼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 위원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금까지 국립병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반병원들도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 정규직 직원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국립대병원 측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사실 병원장들도 병원에 정규직이 많아야 숙련된 인력과 책임감 등을 확보할 수 있어 병원운영이 용이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병원 숫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경쟁 없이는 병원이 진료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디는 것. 이에 병원 측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점점 더 늘리고 있다.
경쟁에 노출돼있는 것은 국립병원도 마찬가지. 더군다나 민간병원처럼 장례식장, 주차관리 등 비진료영역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 점점 비정규직 인력채용을 선호하게 되는 것.
또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시장만능주의자들은 경쟁이 치열해지면 의료의 질은 높아지고 가격은 떨어져 환자한테 이로울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의료는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경쟁심화가 의료질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특히 의료는 노동집약산업으로 인건비가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용절감은 인건비 절감을 의미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비숙련 인력고용으로 이어져 의료서비스 질을 점점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병원도 민간병원과 마찬가지로 신축센터나 분원 등 부피를 키우고 있는 것도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병원인력을 비정규직화하면 큰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 위원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화를 해소하고 정규직을 늘리기 위해 가장 먼저 국립대학병원에도 적용되는 총정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변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병원인력편성을 예산편성기관에 의해 내려꽂듯이 결정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국립대병원 예산지원이 지금까지처럼 시설과 장비 확충에만 치중될 것이 아니라 인력 확충에도 쓰이는 구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지원하는 예산 총액만 결정하고 예산운용은 병원자율에 맡기는 구조를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을 관리하는 정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병원 운영과 국립대병원 관리감독 및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국립병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아우르는 종합적 공공병원 네트워크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비용만 생각하기보다는 발상을 전환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는 마스터플랜 구축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와 모니터링 ▲현재의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사용이 파견법,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등 현행법과 마찰은 없는지 대대적인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불법파견이나 비정규직 위반사례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및 시정 지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