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경북 포항과 경주지역 생활정보지에 ‘심부름, 가정고민, 증거확보, 사람 찾기, 100% 비밀보장, 24시간 친절상담’이라는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1인당 5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받고 배우자의 불륜 현장이나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위치추적기 3대와 고성능 캠코더, 망원경 등 전문장비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고 5년 동안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지방경찰청 박종화 광역수사대장은 “의뢰인 50명 가운데 37명이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중 12명이 이혼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