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법 광교신도시 유치 결의안’ 도의회 제출

‘경기고법 광교신도시 유치 결의안’ 도의회 제출

기사승인 2013-03-21 19:48:02
[쿠키 사회] 경기도의회 민경원(새누리당·비례) 의원은 21일 ‘경기고등법원 광교신도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다음 주 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 인구가 전국의 23%인 1250만명이지만 도내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과 지역 형평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광교신도시에 수원지방법원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전국 고등법원은 법률행정 편의와 효율성에 따라 지방법원과 함께 설치돼 운영되므로 경기고법도 광교신도시 유치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결의안 제출과 함께 경기도민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결의안은 다음 달 2∼9일 열리는 도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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