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 뒤엎는 초음파 사용? 당장 폐기하라”

“헌재결정 뒤엎는 초음파 사용? 당장 폐기하라”

기사승인 2013-03-22 11:14:01
전의총,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발의법안 즉시폐기촉구



[쿠키 건강] 한의사도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 한의약법안을 발의했다.

한방과 현대의학이 이원적 면허체계로 유지해오고 있지만, 획일적인 관리체계로 인해 각각의 고유한 특성 발휘와 수준 높은 의료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행 법체계가 의학 위주로 구성돼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 양측 간의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전의총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주도로 만들어진 이 법안의 구성을 보면 한의사, 한방의료기관 등에관한 조항은 의료법에서, 한약 및 한약사 관련조항은 약사법에서 거의 그대로 옮겨왔으며, 단지 이 법안 발의의 목적이 특정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항만 새로 추가됐다”고 일축했다.

전의총이 신설 조항중 제일 심각하다고 지적한 것은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한방 원리가 아닌 현대의학 원리도 만들어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방사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한의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한편, 더 나아가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탈하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안에서 한약제나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규정해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의료법에 의하면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하는데 한의약법에는 “한약제제(韓藥製劑)란 주로 한약재를 가공하거나 주로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거나 배합하여 제조한 한의약품을 말한다”로 변경해버렸다는 것.

따라서 이 법에 따라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거나 배합한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로 본다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스피린이나 중국에서 자생하는 식물추출물이 원료인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도 한의사들만 처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의총은 원격의료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조항을 의료법에서 한의약법에 집어넣은 것은 확실한 법률적인 보장을 받으려는 술책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중양약사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중앙한약사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을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세금낭비와 행정력, 그리고 입법력의 낭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김정록 의원의 법안을 한의사들의 이권만을 대변한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최신 과학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제조, 생산된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게 된다면 의료비 지출을 대폭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독립 한의약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박주호 기자
ju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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