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의료취약지역 우선배치 없앤다

공중보건의, 의료취약지역 우선배치 없앤다

기사승인 2013-03-30 10:45:00
복지부, 2013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발표·시행



[쿠키 건강] 공중보건의사를 도서, 벽지 접경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우선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앞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는 도서, 벽지, 접경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근무토록 한다는 배치기준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들은 백령도나 울릉도 등의 의료취약지역으로 배치돼 근무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다만 군 보건소나 읍·면 단위의 보건지소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우선배치돼야 한다는 규정은 남게 됐다. 하지만 경기도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시 등 병의원 밀집지역은 제외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원의 배치인원 기준에는 변화가 생겼다. 현행법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4개 필수진료과에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만 각 의과에 5인 이내의 전문의를 우선배치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이 대폭강화 된 것이다.

응급실 운영시에도 필요한 인원도 현행 3인에서 4인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응급실 운영시에도 의과 2인을 추가을 추가배치라고 도서지역의 경우 의과 3인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이 더 엄격해졌다.

또 한의과도 2인 이내로 배치하고 치과도 1인 이내 배치하되, 관할 보건지소 4개소 당 1인 이내로 추가 배치함으로써 순회 진료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배치인원을 진료보건사업 실적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가감배치 할 수 있도록만 한 현행법에서 인근지역 민간병원 분포 현황까지 고려해 가감배치할 수 있도록 한 지침도 새롭다.

울릉도, 제주시 우도, 인천 옹진군, 선유도, 영광군 등 육지와 닿지 않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근무지역 이탈금지 규정을 그대로 남기고 인천, 전북, 전남, 제주 등 5개시도 40여 개의 이틀금지지역을 지정했다.

기존에 신규배치에서 제와됐던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한의사를 1인 이내 배치할 수 있도록만 했다. 노인들의 한의과 진료수요를 감안한 것이다.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규정은 좀 더 범위가 확대됐다. 현행법에서는 공중보건업무 외에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당직근무를 하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 소서지역이나 벽지, 접경지역에 이동배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동배치 대상을 ‘불성실근무로 근무지 변경처분을 받은 자’로 규정해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이다.

인사기록부 기록 및 비치기준도 신설됐다. 공중보건의사에게 인사기록부 기록, 비치뿐만 아니라 청렴서약서까지 요구하게 된 것이다. 특히 시도지사와 시장 등 중앙배치기관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의 성실근무유도를 위해 별지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요구하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초과지급도 인정할 수 있게 됐다. 공중보건의사는 근무성적에 따라 기본보수 외 기타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초과지급될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야간당직, 응급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보수의 초과지급 또는 체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를 초과지급하거나 체불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배치를 취소할 수 있게 했지만 새 지침에서는 초과지급이나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 없이 배치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야간당직, 응급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지급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종전에는 진료활동장려금 및 보건활동장려금 또는 연구비 지급액을 해당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월 최소 8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실적, 근무성적평정 등 우수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16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새 지침에 따르면 야간당직과 응급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기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근무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종전처럼 그 다음날 휴무할 수 있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정상 근무일을 휴무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 지침은 지난 27일 발표해 현재 시행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ju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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