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수성경찰서는 9일 노인들을 상대로 전·월세를 얻겠다고 접근해 10만원권 수표를 100만원권 수표로 속여 방값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안모(6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8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이모(85·여)씨 집에서 월세 계약을 하겠다고 찾아가 10만원권 수표를 내고 100만원권 수표라고 속여 50만원을 돌려받는 등 7명으로부터 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안씨가 노인들이 계약을 하면서 정신없는 틈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돈을 챙긴 뒤에는 커피 한잔을 달라고 부탁한 후 도망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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