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은 9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PA를 거론하며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편법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정부의 본분을 등지는 행동”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를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은 PA제도의 합법화 등 다른 제도와 상관없이 비인간적인 근무여건을 개선해 인간으로써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과정이며, 수련 환경 개선을 빌미로 PA 양성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 권리를 빼앗는 행동이라고 적시했다.
대전협은 “근로시간상한제를 통한 수련 환경 개선은 PA양성과는 연계성이 전혀 없으며, 수련병원으로 과도하게 밀집된 대한민국 의료의 양극화 현상, 진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련과정의 개선, 의사인력의 분배, 수련병원의 평준화 등 시스템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며 “향후 전공의 근로시간 상한제를 빌미로 PA 양성 제도화 추진을 지속한다면 복지부, 병원협회와 파트너 관계로 갈 수 없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