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10년-징역 5년 선고 받아

고영욱, 전자발찌 10년-징역 5년 선고 받아

기사승인 2013-04-10 10:46:01


[쿠키 사회]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인 고영욱에게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또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10년 고영욱으로부터 ‘위력에 의해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소를 취하한 피해자 B양(사건 당시 만 17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

형사 11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고 그 중의 2명은 당시 13살에 불과했다”며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성폭행 범죄가 이뤄졌는데 유명 연예인으로서 청소년들의 관심과 선망,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저질렀다. 청소년들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범행 수법도 유사하고 우발적 사건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3건의 공소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선고했다.

성 판사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유명 연예인인 자신에 대해 갖는 호기심과 호감을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을 한 것은 연예인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이용한 것”이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했기에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자숙해야 마땅한 기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전했다.

고영욱은 징역 5년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과 더불어 고영욱에 대한 정보는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된다. 피고 고영욱은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 거리에서 만 13세 청소년에게 접근해 자동차에 태운 뒤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다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이에 고영욱은 앞선 공판에서 “‘태권도를 배웠다’고 해서 다리를 눌러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최종 진술에서 “피고인은 앞선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추행했던 시간과 장소가 비슷한 동선”이라며 전자발찌 부착을 요구했었다. 고씨가 “같은 기간에 여러 피해자를 만난 것 등을 봤을 때 초범이더라도 성폭행 혐의와 공인이라는 점에서 전자발찌 부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고영욱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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