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북 영주경찰서는 11일 병아리 부화용으로 불량 판정을 받은 계란을 음식점과 주민들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로 A농산 대표 B씨(51) 등 3명과 이를 헐값에 사들여 손님들에게 계란찜 등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로 음식점 업주 C씨(3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며 B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예천군 A농산에서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을 인근 식당을 경영하는 C씨 등 음식점 3개소와 주민에게 총 104회에 걸쳐 5만여개(시가 17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식당업주 C씨 등 3명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B농산으로부터 1판(30개)에 700원에서 1500원(정상가 4500원) 하는 폐기용 계란을 총 45회에 걸쳐 2만4000여개를 구입한 뒤 손님들에게 계란말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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