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의약품 대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패널티를 주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병원협회가 반대의사를 밝혔다.
최근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대금을 늦게 주면 연 40% 이내의 지연지급 이자를 주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심지어는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누구든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간접 리베이트라고 전제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 단지 의료기관이 의약품공급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리베이트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다.
병협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문제를 규정한 상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의약품 대금 결제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을 제정 하는 것은 법의 평등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병원들이 3개월 내에 약품을 결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우대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병원은 단지 부도직전 병원이나 경영 상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리한 법개정으로 병원 경영이 더욱 악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면 국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료기관과 의약품공급자간 신뢰관계에 금이 가 건전한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법률안 심의와 통과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병협은 약제비의 조기지급을 해야 한다는데 깊게 인식하고 제약계와의 개선합의점 모색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거래에 있어 대부분의 병원들과 의약품 공급자 간 원만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금결제 기일문제는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가 지난 2월 6일 간담회이후 양 단체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은데 이어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한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 단체의 자율 노력에 힘을 보태주지 않고 입법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