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은 “최근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오늘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행사의 목적을 밝혔다.
또 “일부 국가에서 개원가의 리베이트가 인정된 바도 있듯이 억울한 면도 있지만 더 이상 의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방치할 수 없어 지난 2월 4일 ‘리베이트 근절 선언’ 이후 리베이트 단절을 위해 의협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가 기조 발표자로 나서 “주요국 리베이트 규제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소비자인 환자들이 약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 ▲약에 대해 의료인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전문적 지식이 많다는 점 ▲건강보험제도로 소비자가 구입비용의 일부만 부담해 비용절감 유인이 약하다는 점 ▲의약품 남용과 지나치게 고가약을 선호하는 수요왜곡현상 등을 이유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 리베이트 쌍벌제의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자율적 규제 역시 미흡하다는 점 ▲행정처분 역시 지나치게 과분하다는 점 등을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자율적 규제도 존중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제약계, 정부, 언론계 등에서 다양한 연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상호 의료윤리학회 이사는 개인적으로 리베이트가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한 적 없지만 정부가 의사라는 소수집단이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처벌하고 있어 긍정적 평가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원일 한국 제약협회 전무는 우리 사회가 의약품 문제에 있어서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약계도 정당하고 투명한 마케팅으로 새로운 의료와 제약계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역시 제약계 특성상 연구?학술?제품?설명회?개발 등에 있어 의사집단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 정당한 마케팅도 처벌대상이 되고 있다며 정부, 의료계, 제약계가 모여 리베이트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은 우선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값이 다른 나라의 두 배 정도로 상당히 비싸 신약개발의 필요성을 못느끼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통해 복제약을 팔아먹는 수단으로 매출을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리베이트가 약제비를 상승시킨다는 여론의 주장도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약가산정 방식을 정부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가격결정은 어쨌거나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윤 회장은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의료수가를 올려 의사들이 금전적 어려움으로 리베이트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약가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복제약들을 모두 무조건 시장진입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엄선된 좋은 약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계에 대해서도 이제 복제약을 그만 생산하고 신약개발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똑같은 복제약들이 100개가 넘어 생기는 리베이트 영업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제약회사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약국에서도 약값의 5~1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침묵해서는 안되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약국 리베이트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 염동신 변호사는 형벌은 가장 마지막에 쓰는 수단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와 같이 형사처벌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나라 입법수단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환수조치나 여러 가지 제재수단이 있는데도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 역시 리베이트의 합법과 불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도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방 위에 퍼져 일일이 허용기준을 정하기도 힘든 리베이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경 국회 입법 조사관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의한 의료인 처벌은 시민단체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한 것과 같이 강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혜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의료인의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으로 약 선택권이 보장돼있는 반면 소비자인 환자들은 약을 직접 선택할 수 없다며 의약품은 무엇보다 의료인들이 치료에 적합한지 판단에 따라 선택되고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대해 불신이 아니라 신뢰를 얻게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이 끝나고나서는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오고갔다.
의대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 산부인과를 운영 중이라는 한 개원의는 리베이트는 오래된 문제로서 할인과 뇌물이라는 개념이 혼재한다며 우리가 죄악시 해야 할 것은 뇌물이지 정당한 할인까지 뇌물로 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상행위까지 모두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보문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은 현 변호사의 기조발표에 대해 “의약품 시장 특성상 리베이트에 따른 혜택은 국민이 아닌 의사에게 돌아간다는 것과 의사처방에 의한 제약계 이익이라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리베이트 문제 역시 윤리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가 혼재돼 있다며 이 문제가 현재 부각되는 것은 윤리의식이 성숙돼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