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묵인’ 금품 받은 혐의 전 총경 징역 3년6월

‘마약투약 묵인’ 금품 받은 혐의 전 총경 징역 3년6월

기사승인 2013-04-25 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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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25일 마약 투약사실을 묵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된 홍모(48) 전 서울경찰청 총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경찰관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묵시적 청탁을 받으면서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러 국민의 깊은 불신과 반감을 초래했고 뇌물의 액수도 상당히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측면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전 총경은 2007~2008년 대구·경북경찰청에서 근무하면서 필로폰 투약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정모씨에게 현금, 승용차 등 9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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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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