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9일 법률 상담을 해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대구 한 외국인노동상담소 소장 김모(53)씨 부부를 불구속기소했다.
각각 소장과 부소장으로 일한 이들 부부는 2008∼2012년 전국 각지에서 상담소를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 산업재해, 이혼 등 6700여건의 법률상담과 고발장·진정서 제출, 노동청 출석조사 등을 대신해줬다.
이들의 상담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 등 총 100억원 정도를 돌려받았고, 이들은 이중 10억9500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들은 이 돈을 개인 부동산 구입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이 설립 목적과 다르게 무분별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의 위법·탈법행위를 감시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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