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부인을 사랑했네” 욕실 몰카로 남의 아내 샤워 장면 촬영한 30대 징역 6월

“동료의 부인을 사랑했네” 욕실 몰카로 남의 아내 샤워 장면 촬영한 30대 징역 6월

기사승인 2013-05-06 21:49:00
"
[쿠키 사회] 동료의 부인을 짝사랑한 나머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훔쳐보던 남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9단독 곽형섭 판사는 6일 좋아하는 여성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로 조모(3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미아동 B씨(43·여)의 방과 욕실에 몰래카메라 두 대를 설치해 홍씨가 샤워하는 장면 등을 64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다. 조씨가 촬영한 누적 동영상의 분량은 45GB 규모다.

조씨가 연모한 B씨는 동료 A씨(40)의 부인이었다. 조씨와 A씨는 함께 인테리어 일용직을 했다. 이때 B씨가 식당을 개업하자 조씨는 B씨의 식당에서 서빙 일을 했다. 식당에서 일하던 조씨는 B씨 집에 자주 들러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B씨는 조씨가 설치한 몰카를 전혀 몰랐다가 2년여 뒤 이사할 때에야 누군가가 자신을 초소형 몰카로 촬영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B씨 집에 도청장치를 먼저 설치했고 이후 몰카 촬영까지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조씨가 외부에 뿌릴 의도가 없었고 개인 소장용으로 몰카를 찍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만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요진 수습기자 true@kmib.co.kr

[인기 기사]

▶ “세 살부터 고아원에서…” 17살 김군의 거짓말

▶ [단독] “자신 있으면 맞짱 뜨든가”…남양유업 직원 폭언 영상

▶ 로스쿨 갓 졸업한 수습 변호사 월급이 고작…

▶ “딱 걸렸네” 김희정, 인사청탁 문자메시지 포착

▶ [단독] 한글 명기 ‘데톨’로 샤워하다 고환이 벌겋게…왜?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
박요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