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개정연구회 구성키로

여-야, 헌법개정연구회 구성키로

기사승인 2013-05-07 17:37:00
[쿠키 정치] 여야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 개정 연구회를 설치하기로 7일 합의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헌법 개정 논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원내대표 합의사항

제 315회 국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2013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국회법 제 85조의 3(예산아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의 시행일을 현행보다 1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 개정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연구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연구회를 5월 15일까지 구성키로 한다.

-헌법개정연구회는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 20인과 민간전문가 10인 등 30인으로 구성하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다.

-헌법개정연구회의 회장은 양 교섭단체가 공동으로 맡되, 대외적으로 연구회를 대표하는 제 1 회장은 다수당이 맡기로 한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 추천은 5월 15일까지 완료한다.

5. 2013년 5월 6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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