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20일 국회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을 대표로 여야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독립 한의약법은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법률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우리 한의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양방 의약계가 이번 발의된 한의약법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그들 단체는 지난달 26일 의사협회 회관에서 노환규 회장과 조찬휘 약사회장이 회동해 한의약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며 “이는 아직도 애매하게 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한의학의 위치가 확고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양방 의약계는 틈만 나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그들의 고유 영역이 아닌 한의약의 분야를 침탈하고자 하는 의도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한의사협회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우리는 양의사, 약사들이 유치한 직능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보건의료인의 자세로 하루속히 돌아갈 것을 진심으로 당부하는 바라고 밝혔다.
특히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는 “자신들의 잇속만을 추구하고자 국민들의 건강권은 애써 무시하는 저 양방 의료계로부터 우리는 한의학을 살리고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이제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전면에 나설 것”이라며 “이는 지금껏 한의약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탈취해갔던 의사와 약사 집단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저들의 사악한 의도가 한의계를 필두로 국민들의 저지에 막혀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2만 한의사와 한의약을 사랑하는 5000만 국민들과 함께 한의약법안의 제정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의약법안 제정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보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한 국부창출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