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연명치료 중단 허용될 듯

안락사 허용?…연명치료 중단 허용될 듯

기사승인 2013-05-16 00:05:01
[쿠키 건강] 가족이 동의할 경우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 동의는 환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전원의 찬성으로 이뤄져야 하고, 의료인 2인이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하지만 적극적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 등 오·남용 우려를 완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는 지난 14일까지 모두 5차례 회의를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합의안을 마련했다.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합의안은 오는 29일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친뒤 6월 중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쳐진다. 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받으면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기(dying process)에 접어든 환자’로 정했다. 2010년 7월 사회적협의체에서 합의한 ‘말기 환자’에서 ‘말기’라는 표현은 빼기로 했다. 이윤성 특별위원장은 “말기 암환자들의 경우 최근 첨단 치료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어 치료를 포기해선 안된다는 측면에서 말기라는 표현을 삭제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연명치료 중단 범위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 같은 특수연명 치료에 한정했다. 수분·영양 공급, 통증 치료 등 일반 연명 치료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위원회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방식으로 ‘사전의료의향서(AD)’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POLST)’도입을 권고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두는 ‘사전 유언(living will)’ 형식이다.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임종이 임박한 중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와 협의해서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을 해 작성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 병원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명시적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엔 평상시 가치관과 발언을 토대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가족 2인이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추정 의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의식이 없어 환자 의사를 추정할 근거조차 없는 경우엔 가족의 대리 결정도 가능토록했다. 기독교 등 종교계에선 “경제적 목적 등으로 오남용될 수 있으므로 병원윤리위원회 같은 공적감시기구가 환자 가족의 진실성, 의사 판단의 적절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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