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이 급해 검찰서 조사받던 절도범 수갑 찬 채 줄행랑

화장실이 급해 검찰서 조사받던 절도범 수갑 찬 채 줄행랑

기사승인 2013-05-20 1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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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검찰에서 조사받던 절도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에서 발생한 ‘노영대 도주 사건’과 지난 1월 전주 ‘절도피의자 도주 사건’에 이어 6개월 만에 수갑을 찬 피의자의 세 번째 도주 사건이어서 소홀한 피의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전북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수절도 혐의로 남원지청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이대우(46)가 오후 2시55분 감시 소홀을 틈 타 달아났다. 그는 남원지청 정문을 나서 인근 테니스장을 거쳐 주택가 담장과 지붕 등을 넘어 오후 3시5분 택시를 타고 정읍 방향으로 향했다.

이대우는 오후 1시45분 남원경찰서에서 남원지청으로 이송된 뒤 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수사관과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수갑을 찬 채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 CCTV 녹화내용을 확인한 결과 그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검찰청사 1층 현관을 통해 유유히 빠져나갔다.

이대우는 택시운전사에게 “정읍경찰서로 가자”고 말하고 택시에 탄 뒤 경찰서로 향하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고 정읍시 장명동 동초등학교 근처에서 내렸고 다시 도망갔다. 택시운전사는 “그가 택시에 탔을 때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에 말했다.

이대우는 키 170㎝가량에 몸무게 80㎏이며, 달아날 당시 검은색 트레이닝복과 슬리퍼, 검정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전과 12범인 이대우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국을 무대로 150여 차례 빈 집 털이를 해 6억7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었다. 그는 7년 전 강도 혐의로 붙잡힐 때는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경찰이 권총을 쏴 제압할 정도로 흉포한 성격이다.

남원=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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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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