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중부경찰서는 29일 중국산 참깨 원액에 옥수수기름 등을 혼합해 수억원 상당의 가짜 참기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5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4월 2일부터 지난 9일까지 경북 칠곡군에 있는 가짜 참기름 제조 공장에서 중국산 참깨 원액과 옥수수기름을 7대 3의 비율로 혼합해 가짜 참기름 5억76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전통시장 등 식품도매업체 100여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판매를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밀실에 설치된 옥수수기름 혼합 시설과 가짜 참기름 250병(450ℓ)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씨 등은 공장에서 기름을 섞지 않았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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