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해 20대는 미성년 성추행 전과자…오늘 영장 신청

대구 여대생 살해 20대는 미성년 성추행 전과자…오늘 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3-06-02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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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여대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강간살인 및 사체유기)로 조모(2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 20분쯤 대구 삼덕동 클럽골목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여대생 남모(22)씨를 뒤따라가 택시에 합승한 뒤 자신의 원룸에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다.

조씨는 남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경북 경주시 건천읍 한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가 실종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지난달 31일 남씨가 탔던 택시를 찾아냈다. 이어 택시기사로부터 조씨가 남씨의 남자친구라며 신호대기 중 합승, 두 사람을 대구 북구 산격동 모텔 부근에 내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남씨가 실종 전 술을 마셨던 클럽에서 조씨가 합석한 사실을 알았던 경찰은 택시기사의 진술과 모텔 폐쇄회로(CC) TV 분석을 통해 조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1일 검거했다.

조씨는 사건 당일 남씨를 데리고 산격동 일대 모텔을 전전하다 빈방이 없자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곧바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오후 조씨는 렌터카를 빌려 남씨의 시신을 이불로 싸 실은 뒤 이튿날 새벽 경주 건천읍 저수지로 가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클럽에서 합석한 남씨가 마음에 들어 뒤따라갔다”며 “원룸으로 들어가던 남씨가 넘어져 피를 흘리는 바람에 신고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목을 조르고 때렸다”고 말했다.

조씨는 범행 뒤에도 남씨를 만났던 클럽에 수차례 드나들며 유흥을 즐겼고 경찰에 검거될 때도 같은 클럽에 있다가 붙잡혔다. 조씨는 2011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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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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