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국가가 노 전 대통령 동생 재우(78)씨 회사 오로라씨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이재권)는 5일 “추징금 환수를 방해하려는 정관 개정을 막아달라”며 국가가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는 오로라씨에스가 아닌 노재우에 대한 채권자이므로 오로라씨에스의 주주총회 결의가 국가의 권리나 법적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더욱이 오로라씨에스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를 제한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주주들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돼 이 사건 가처분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으로 재우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오로라씨에스를 매각해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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