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충북 청주시가 ‘뇌물 매각’ 비리 의혹에 휩싸인 옛 연초제조창에 대한 잔금을 지급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12일 “전체 350억원의 매입비 중 2015년까지 지급해야 할 잔금 170억원에 대한 지급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경찰 수사발표를 보면 KT&G가 가격을 부풀려 연초제조창을 팔았다는 얘기가 된다”며 “담당 과장이 거액을 받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기망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지급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뇌물 상납설과 관련 “매각을 한 2010년 10월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며 “억측이 나오는데 이는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라고 일축했다.
뇌물 상납설이나 윗선 개입설은 시청 직원 이종준(51·구속)씨가 2010년 KT&G의 용역업체인 N사로부터 받은 6억600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증권계좌에 보관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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