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알파돔시티 첫 공사, 소음으로 주민과 마찰

판교 알파돔시티 첫 공사, 소음으로 주민과 마찰

기사승인 2013-06-13 1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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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기도 성남시 판교 알파돔시티에 건설 중인 대형 백화점 시공사가 소음과 분진 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13일 성남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한라건설은 판교역세권 알파돔시티 7-2블록의 현대백화점 시공을 맡아 지난 3월 25일부터 터파기 공사를 벌이고 있다.

백화점은 2만2905㎡에 지하 7층, 지상 13층, 건축연면적 23만4502㎡ 규모로 알파돔시티 사업부지에서 진행되는 첫 공사다.

총사업비 5조원대의 알파돔시티 사업은 2007년 사업자 선정 이후 금융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표류하다가 백화점 착공과 주상복합아파트 알파리움 분양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40여m 떨어진 백현마을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백화점 공사현장의 굴착용 장비와 토사 운반 차량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심지어 휴일에도 쉴 새 없이 굉음이 들린다”며 “남녀노소 입주자들이 두통과 기침, 수면 방해, 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당구는 주민 민원에 따라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네 차례 아파트 안에서 창문을 열고 소음을 측정한 결과 66∼73㏈로 모두 기준치(주간 65㏈)를 초과했다.

구는 이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해 세 차례 과태료 처분에 이어 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시공사가 공사를 강행하자 지난 10일 후속조치로 규제대상 소음원 사용금지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했다.

구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공사가 행정명령까지 어기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2015년 추석 시즌에 맞춰 백화점을 개장하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저소음 장비를 투입해도 공사 특성상 주거지 인근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이달 말까지 터파기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해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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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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