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4일 군 복무자에게 공무원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군 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반대에도 계속 제도 부활을 추진할 것이냐”는 무소속 김형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 가산점제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으나 가산점 비율 등을 조정하면 합헌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에 공감한다”며 “국방부가 자체 대안을 검토 중이고 20일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군은 (대북) 심리전 준비를 하고 있으나 남북관계를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군 가산점제와 관련한 실무 당정회의를 열었지만 찬반 논쟁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국방부는 기존 군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 결정은 과도한 가산점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일부 조정해서라도 가산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들과 여성가족부 등은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하자는 데는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부처 이견부터 최대한 빨리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군 복무기간의 경력인정 등 제대군인을 위한 국정과제는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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