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미용목적 레이저시술 대법원 판결은?

치과의사, 미용목적 레이저시술 대법원 판결은?

기사승인 2013-06-20 06: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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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치과의사의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행위가 무죄라고 판결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의료계가 항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경상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결정과 관련, 지역 공공의료 확립에 의견을 함께했던 의료계와 치과계가 의료영역을 두고는 다투는 모습이다.

1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이모 치과원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해당 시술들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모 치과원장이 시술한 증례의 경우 안정성이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대한의사협회는 법원 판결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당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아직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앞두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명확하고 준엄한 판결로써 올바른 의료제도가 바로서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사법부가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이 이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검찰항고시 적극적으로 근거를 제공하여 의학적인 근거를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판결과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학적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모 치과원장은 치의신보를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술식과 관련하여 단독판사가 아닌 2심 합의부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의미가 크다. 대법원까지 갈 각오가 당연히 돼 있지만 간다고 해도 지금까지 충분한 준비를 해 온 만큼 큰 무리가 없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계와 의료계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온전히 인정한 2심 합의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존립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문을 닫아버린 경상남도의회의 폭거에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약단체 일동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배를 탄 모습을 보였으나 의료영역을 두고는 의료계와 치과계가 다투고 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치과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라고 자임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탐하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그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구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각자의 의료영역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치과의사협회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아전인수 식으로 잘못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료체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치과계는 치과에서 필러나 보톡스 등 미용시술 관련 강연이 꾸준히 열리고 있고,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법적다툼을 자신하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전유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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