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기도교육청은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1종의 제 증명 서류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오는 9월쯤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뒤 심의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수료 폐지 예정 서류는 재직증명서, 시험합격증명서 등 신원에 관한 증명서 6종, 입학증명서 등 학적에 관한 증명서 9종, 세금 원천징수증명서 등 회계에 관한 증명서 2종, 검정고시 합격증서 등 검정고시에 관한 수수료 3종, 기타 1종 등이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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