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를 보건의료계의 동반자로서 각종 보건의료 현안해결에 함께 노력해 왔으나, 이번(6월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의협 성명서)과 같이 장자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치과계와 의료계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성숙된 모습으로 국민건강 향상과 대한민국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동반자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에서 미용목적의 시술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존중하며, 향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치협은 "이번 판결은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의사와 의사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2심 합의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의료법 위반 사례의 경우 의료인의 전문성과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내린 판단이기에 이번 판결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건의 핵심 논점 중 하나인 직역 간 면허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현재 직역 간 여러 쟁점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