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단독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 나서

간협 ‘간호단독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 나서

기사승인 2013-06-27 06:46:00
[쿠키 건강] 간호인력개편안과 관련,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겪어왔던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이하 간협)는 26일, 간호단독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내달 1일부터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40년간 국민건강을 외면해온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인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설명했다.

또 간호법 제정 추진을 통해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으로 인해 그동안을 간호계 내부에서 논란을 빚어 왔던 문제에도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날 각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1973년 개정된 현 의료법 체계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인력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네의원,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보조인력을 충당 또는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1년 4년제 학제로 우리나라 간호교육을 일원화한 것을 두고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서 있음에도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한 의료기관들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OECD국가 중 최하위의 간호사 배치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 모든 폐해는 국민과 간호사에게 전가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이제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단독법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낮은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대안적 방안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간호인력 개편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간호전달체계와 간호인력 개편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모든 간호서비스가 간호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100년 역사의 간호학문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교육ㆍ양성해 국민 여러분께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전유미 기자
ju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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