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대법원 제소 등 실익 따져

진주의료원, 대법원 제소 등 실익 따져

기사승인 2013-07-04 07:02:01
"
[쿠키 건강]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벽두부터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증인출석한 경상남도 부지사 등에게 따져 물었다. 복지부 장관에게는 공공의료 정상화 대책 등을 질의했다.

이날 증인출석하지 않은 홍준표 지사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절차상 9일 경상남도 기관보고시 출석이 이뤄지지 않은 다음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맞서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진영 장관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응책으로 대법원 제소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진 장관은 검토를 다했으나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위는 4일 진주의료원에서, 5일 서울의료원 및 의정부의료원에서 현장검증을 한다. 9일 경상남도와 강원도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홍 지사에 대해서는 9일 증인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12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한편, 9일로 예정된 경남도의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채택된 홍 지사는 모 방송사 시사프로에 출연, “국정조사는 정치쇼이다. 증인은 물론 기관보고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정조사 증인 출석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혀온 홍 지사가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우택 위원장은 "정치적 동지로서 말한다. 왜 폐업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국민에게 보고하고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이다. 홍 지사가 반드시 참석해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위 위원 모두가 홍 지사가 증인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참고로 관련법 제12조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제15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고발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이다"고 강조했다.

특위 전체회의에서 그 동안 언론을 통해 증인 출석 거부의사를 밝혀온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여부를 놓고 50여분 동안 설전을 벌였다.

야당 측에서는 홍 지사가 출석 거부의사를 밝힌 만큼 동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홍 지사의 불출석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동행명령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많은 여야 의원간 공방으로 복지부의 현안보고가 뒷전으로 밀리자 정 위원장이 교통정리에 들어갔다. 결국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홍 지사가 9일 경남도 기관보고 때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즉시 동행명령을 내리고 하루 뒤인 10일 추가로 위원회를 열어 홍 지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키로 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를 이미 검토했다. 제소하여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법에 정확한 근거가 있어도 홍준표 지사가 안 따르는데, 복지부 장관으로서 승소 가능성을 따져야 하며, 패소했을 때 부담도 크다고 밝혔다.

또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려면 홍 지사를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지만 안 하겠다는 사람을 법으로써 억지로 물가에 데려갈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매각 여부와 관련해서는 매각할 때 (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없이는 매각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이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공공의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경남도에 법률에 근거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경남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공공의료 현안과 관련, 특위에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을 보고했다.

보건소-지방의료원-대학병원 간 환자진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간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시범 구축렛楮돼갬?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1대1로 매칭해 인력파견 및 협진, 모자병원 수련, 병영경영 컨설팅, 위탁경영 등 협력을 추진토록 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업무협약 체결을 검토키로 했다. 또 대학병원의 임상교수, 기금교수 등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해 진료와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의료인력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한다.

또 지방의료원의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해 진료과목 조정, 성과보상체계련耭戮寬퓟珠┠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이 추진된다. 의료원장의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기관장 실적평가, 해임조치 등을 도입한다. 간부급 채용시 노조와 합의, 승진ㆍ인력 배치 시 노사 합의 등 단체협약 내용도 개선된다. 연속 최하위 등급 의료원은 운영진단 후 필요시 구조조정안을 제시한다. 재정지원은 국가보조금 기준보조율(현행 50%)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일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 모 라디오 방송에서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진주의료원 휴ㆍ폐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국정조사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증인은 물론 기관보고에 불응하겠다는 뜻도 거듭 확인했다.

여야가 합의해 진행중인 국회 진주의료원 관련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대해 광역단체의 고유 사무라고 주장하며 국회가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또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받아들이려면 조례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심대하게 해하여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는 상위법에도 위반되지 않고 폐업이 공익에 맞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1일 조례를 공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전유미 기자
ksh@medifonews.com
전유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