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요양병원등급제에 8개과 전문의만 포함시켜 수가에 반영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지난 5월 “요양병원등급제로 인한 산부인과 의사 차별 대우는 불법”이라며 법원에 제출한 위헌소송에 대해 지난 6월 25일, 재판부는 “이유 있다”고 결정,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산부인과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9년 11월30일, 개정 고시한 내용(제2009-2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개정 고시된 내용 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사 인력 확보 수준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을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과 전문의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로 구분해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의사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다.
이에 2013년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105명 전원이 “요양병원등급제로 인해 임금과 채용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 차별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하게된 것이다.
산부인과 위헌소송은 앞으로 전원재판부에서 평의를 거쳐 위헌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계는 ‘의사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고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한 다른 과 전문의들이 요양병원 취업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받는 것이며, 채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부인과는 내과, 외과, 소아과와 더불어 전통적인 주요과목으로서 여성암, 여성내분비, 청소년, 노년기 여성질환에 대한 다양한 내용과 여성질환의 응급상황에 대한 힘든 수련과정을 거쳐 양성된 전문의라는 점에서 요양병원 1등급 의사 적용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실제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70%가 여성 환자이고 여성 노인 환자들의 상당수가 각종 질염, 요실금, 자궁탈출, 부정질출혈, 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으나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요양병원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은 “몇 개 과목의 전문의 비율로 가산을 하는 것은 요양병원의 획일화를 조장할 뿐”이라며 “진료의 질을 확보하겠다면 환자 숫자 당 전문의 수를 기준으로 가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떤 전문의를 채용할 것인지는 각각의 요양병원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요양병원들도 특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심장병 전문 요양병원, 여성 전문 요양병원 등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근거도 없이 몇 개 과목을 지정해 나머지 과목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