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억 버는 연예인 A씨, 건강보험료는 월 2만원?

연 4억 버는 연예인 A씨, 건강보험료는 월 2만원?

기사승인 2013-07-17 09:40:01
[쿠키 건강]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연예인 등이 지역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지난 해 두 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설립, 재산이나 소득 분할 등 그 수법도 다양화돼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 허위취득자 확인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소득ㆍ고액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 대상자가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 등의 방법으로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도별 허위취득자 확인건수는 지난 2011년 953명에서 2012년에는 1824명으로 2배로 급증했다.

이들에 대한 지역보험료 추징실적은 각각 39억원과 59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456명의 허위취득을 확인 후 38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해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단은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확인에는 한계가 있어 허위취득자로 확인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취득의 대표적 유형은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ㆍ직원으로 허위취득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결정, 허위취득 ▲연예인 등의 허위취득 ▲재산 또는 소득(금융소득)을 분할하여 피부양자로 취득 등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사례

▲연예인 000 씨는 재산과표 6억원, 사업소득 4억원인 고소득자로서 지역보험료 월 1,678,43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모 주식회사 근로자(직장월보수 90만원)로 신고되어 월 27,040원(2011. 6월 기준)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했으나, 허위취득자로 확인되어 지역보험료 16,615,600원을 소급 부과함

▲조00 씨는 재산과표 69억원, 소득과표 2억원인 고액재산가로서 지역보험료 월 542,67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모 직업전문학교 근로자(직장월보수 80만원)로 신고되어 월 24,710원(2012. 4월 기준)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했으나, 허위취득자로 확인되어 지역보험료 43,321,300원을 소급 부과함

공단은 고소득ㆍ고액재산 보유자의 직장 허위취득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직장가입자면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소득ㆍ고액재산가, 연예인 등 15개 조사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 허위취득자에 대해서는 직장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자격을 소급 취득시켜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다.

한편,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보건복지부는 7월 중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은 소득, 재산 등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은 보수로 부과하고 있어 보험료 관련 민원이 한 해 6천만 건이나 될 정도로 현 부과체계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지역과 직장간의 부과체계 차이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소득ㆍ고액재산자가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경우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전유미 기자
jun@medifonews.com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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